의연한가마우지71
- 형사법률Q. 변호사님께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그라인더공으로 입사하며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최초 입사하여 약6개월은 전동구작업ㅇㅣ거의없이 평상시대로 작업하다가6개월이후 삼성물산에서 슬로우다운이 풀려급격히 그라아더 작업양이 많아졌었습니다.그라인더 작업양이 정해진것 없이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많았는데 사업장팀장이은 낮은 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이 미숙한 근로자나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근로자들을 배정시키며저 포함 기존 근로자들에게 가르키며 작업하라 지시하였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라인더 작업하다 저 포함다수근로자가 1-2달도 안되어 손가락이 굽어져 안펴지거나 심한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었습니다.소수인원으로 전동구작업에 부당함과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것을 관리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묵인하였고 저는 퇴사 후손가락 신경손상,뒤퓌트랑,방아쇠수지 진단하에 수술 후 손가락에 강직이남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작업하다 신체에 부담,문제가 생겨 보고했는데 관리자나 팀장이 묵인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형사고소가능한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그라인더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수술하게되었습니다.산재는 승인되어요양하다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해둔 상태인데 수술 후 일년가까이 재활치료를 받게되었고 재활로인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등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아 비급여비용 약1500만원정도 쓰게되었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근재보험 접수되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급여1500만원정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재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일년이상 XXX회사에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일 하다 산재사고를 입었습니다.퇴사 후 사고경위에 불법행위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수술했고 현재 회사와 저에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물산 하청기업으로 근재보험이 가입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제가 산재장해급여까지 받고 근재보험 요청 시회사에서 근재보험접수를 해주지않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장해급여 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 산재근로자로 M72.0 (뒤퓌트랑)진단하에 수술후 인대가 짧아져 끝손가라부터 주먹을 쥘때중수골이 아예 구부러지지않습니다.장해급여 청구시 저는 능동평가 대상인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의사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산재승인 후 M72.0으로 근막제거술 이후인대가 짧아져 주먹을 쥘때 중수골이 접히지않습니다.이 진단명은 산재장해급여 청구시 능동평가대상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산재요양이 끝나고 장해가 남아서 수술병원 교수님께 장해진단을 받고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수술후 교수님 추천으로 치료받은병원이 산재 비지정병원인데 오랜시간 도수치료등 비급여치료를 받았습니다자문의심사때 산재비지정병원에서오래치료받은 진료기록부등 개인보험 장해진단서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영해주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 산재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우측3.4번째 손가락 뒤퓌트랑,방아쇠수지,신경손상 진단하에 수술을 받고 인대가 짧아져 손가락 끝부터 주먹을 쥐면 중수골이 아예 안구부려져서 (능동)수술교수님 추천으로대학병원협력 병원인 개인병원에서 4개월이상 재활치료,3개월이상 체외충격파 치료등을 받고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닙니다.)2025.03.31일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 치료병원에서는듀피트렌구축으로 능동평가로ama,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으로 영구장해를 받았는데수술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한동통12급을 써주셨습니다.이후 장해급여 청구 후 자문심사에 참석했는데 자문의사는 14급동통장해를 인정한다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가락은 규정상 심한동통 인정안되고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치료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 서류들 포함 치료받은 내역들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 다수 자문의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참석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이 자문회의에서 14급동통결정이 나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2025.06.25일 출석)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1.만약 6.25일 자문의 심사에서 14급동통결정 되어 심사청구하게 되면 심사청구에서도 수술교수님이 추천하신병원 치료기록,장해진단서들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2.근복에서 손가락 통증규정은 심한통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재,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배관샵장에서 근무했습니다.평상시 그라인더 작업이 거의없다가입사한지 7개월정도 지난시점 삼성물산 슬로우다운이 풀려 급격히 그라인더 작업이 많아져소수인원으로 많은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우측 3.4번째 방아쇠수지,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으로 수술 후 현재 장해가 남은상태입니다.(회사에서도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으로산재승인된것 인정했고 현재 저는 장해급여 청구 해놓은상태입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질병성재해같은경우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변호사님께 국가배상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한 회사에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무당시 사측에 괴롭힘,갑질,불법행위(임금체불)등을 수없어겪었고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은 물론 신고한 내용에대해 증거위조까지하며 만행을 저질렀는데 고용노동부 포함 검찰은 제가 신고한 회사대표가 정부기관들이 비호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편향적인 수사 포함 임금체불관련제탓으로 수사결과를 만들며 저에게 2차가해를 일삼았습니다.(이로인해 저는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으로도 잠을 못자고 술마실때마다 극단적인생각을 많이하게되었고 지인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수면장애등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고용노동부,검찰등 정부기관에서는 저에게" 수사중" 제가 정부기관을 신뢰 못 한다고 할때마다 "소통에 문제"등 법적대응하며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국가배상 신청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증언서줄 동료근로자들도 여럿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삼성물산 하청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근무당시 관리자들이 일을 시켜준다는 이유로갑질도 많이 했고(화장실청소등 온갖잡일들을 많이 시킴)또 자괴감이 들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행(좁밥등) 사업장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잠을 제대로 못자는 날이 많았고 약국에서 콜드림을 사서복용했었습니다.참다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했는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증거위조등고용노동부 진정,고소기간 온갖 만행을 일삼았습니다.콜드림양을 늘려도 밤을 세는 날이 많았고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후수개월간 수면제를 복용하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 대부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질문1)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지금이라도 정신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가능한가요?*대학병원 진단서 첨부질문2)산재승인이 된다면 수면장애등으로 장해급여도 신청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