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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일년이상 XXX회사에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일 하다 산재사고를 입었습니다.
퇴사 후 사고경위에 불법행위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수술했고 현재 회사와 저에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물산 하청기업으로
근재보험이 가입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제가 산재장해급여까지 받고 근재보험 요청 시
회사에서 근재보험접수를 해주지않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급여를 받았다면은 근재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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