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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재요양이 끝나고 장해가 남아서

수술병원 교수님께 장해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수술후 교수님 추천으로 치료받은병원이

산재 비지정병원인데 오랜시간 도수치료등

비급여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문의심사때 산재비지정병원에서

오래치료받은 진료기록부등 개인보험 장해진단서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영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신청 시 산재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해당 장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