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재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우측3.4번째 손가락 뒤퓌트랑,방아쇠수지,신경손상 진단하에 수술을 받고 인대가 짧아져 손가락 끝부터 주먹을 쥐면 중수골이 아예 안구부려져서 (능동)수술교수님 추천으로대학병원협력 병원인 개인병원에서 4개월이상 재활치료,3개월이상 체외충격파 치료등을
받고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닙니다.)
2025.03.31일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 치료병원에서는듀피트렌구축으로 능동평가로ama,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으로 영구장해를 받았는데
수술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한동통12급을 써주셨습니다.
이후 장해급여 청구 후 자문심사에 참석했는데
자문의사는 14급동통장해를 인정한다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가락은 규정상 심한동통 인정안되고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치료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 서류들 포함 치료받은
내역들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수 자문의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이 자문회의에서
14급동통결정이 나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2025.06.25일 출석)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만약 6.25일 자문의 심사에서 14급동통결정 되어 심사청구하게 되면 심사청구에서도 수술교수님이 추천하신병원 치료기록,장해진단서들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근복에서 손가락 통증규정은 심한통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비지정병원이라 하더라도 치료기록은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문의의 판단에 따라서는 판단에서 배제하거나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장해등급을 받을 때에는 통증이 아닌 운동 능력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