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국가배상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한 회사에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무당시 사측에 괴롭힘,갑질,불법행위(임금체불)등을
수없어겪었고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은 물론 신고한 내용에대해 증거위조까지하며 만행을 저질렀는데 고용노동부 포함 검찰은 제가 신고한 회사대표가 정부기관들이 비호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편향적인 수사 포함 임금체불관련
제탓으로 수사결과를 만들며 저에게 2차가해를
일삼았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으로도 잠을 못자고 술마실때마다 극단적인생각을 많이하게되었고 지인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수면장애등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검찰등 정부기관에서는 저에게
" 수사중" 제가 정부기관을 신뢰 못 한다고 할때마다 "소통에 문제"등 법적대응하며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국가배상 신청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증언서줄 동료근로자들도 여럿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② 법령 위반,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손해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편향적인 수사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