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잉뾰잉
- 전기기사·기능사자격증Q. 제과제빵 필기 합격 후 바로 실기접수 가능한지?제과제빵 필기 합격했다고 시험 끝나자마자 (합격,불합격)뜨고 시험장 나오자마자 실기 시험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중 당일알바 구직활동 인정가능한가요?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당일알바 신청해서 아직 이력서 열람만하고 합격 연락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당일알바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경영상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30일 이전에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선 그냥 아무이유 없는 해고가 아니라서 지급 할 수 없다고만하고 노동청에서는 합의가 빠르고 추후에 돈을 아예 못 받을바엔 합의로 진행하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합의 안하고 법대로 가면 불리할 상황일까요?(해고 통보로 인해 실업급여도 받는 중입니다)
- 일본여행Q. 일본 21세 (만 19세)주류 구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일본은 나이 만 19세는 주류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돈키호테에서 결제를 해서 공항에 가져가면 주류 뺏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카카오페이 여행자 보험 비행기 지연 보상카카오페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 후 오후 2시45분 비행 예정이었는데 인천공항 활주로 타이어 사고로 오후 7시 연착 됐는데 보상 받는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1. 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2.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3.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당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쓰라고 강요권고사직을 당해 사직서란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했지만 언어선택이 맞지 않다고 계약만료로 다시 써와야 처리해줄거고 실업급여 받게 도와주는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사직서 내용을 수정 안하고 처음에 냈던 사직서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퇴직처리 안해주셔서 무단결근으로 될 수 있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해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내용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상사분께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통보를 받아 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4월30일부로 계약해지로 퇴사하고자 합니다"라고 다시 써오라고 하셨고 다시 쓰지 않으면 퇴사처리 안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약해지라고 써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같은 부서 상사가 대표님 대신해서 해고 통보했지만 대표가말 바꿈1. 택시회사 관리자도 10일정도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운수업은 연차소진 못한다고 함)2. 같은 부서 차장님이 해고통보하면서 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 위에 최종 상사 전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3. 통보했던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4.해고통지서를 준것이 아닌 구두상으로 말했으니 자기는 해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데 구두상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같은 부서 상사한테서 구두로 해고통보 받음 철회가능한가요?4월4일 같은 부서 상사 차장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전무,상무 대신 말하게 됐다고 4월30일부로 현재 있는 부서가 없어지면서 해고시키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업무는 다른 부서 과장님께 넘기고 고용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다 해주겠다고 하셔서 해고에 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다 넘겼고 추후에 17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는 다 연차소진하겠다 라고 통보를 절차대로 상사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전무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는 일 마무리 하던 도중 전무님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얘기 하는데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서 왜 17일로 앞당겨졌냐 라고 하셔서 해고통보 후 다 인수인계 마쳤고 17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전달드렸더니 회사는 그런 연차사용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택시회사라서 사용 못한다고 사용을 거부하시고 자기는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직속 상사인 차장님이 말을 잘못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시는데 차장님도 철회를 하시면 전 그대로 철회가 되는건가요? 저는 이미 회사에 대한 퇴사 준비와 추후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 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철회 동의 없이 계속 해고절차를 진행은 못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1.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2. 해고통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3. 아무 권력이 없는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