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회사 관리자도 10일정도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운수업은 연차소진 못한다고 함)
2. 같은 부서 차장님이 해고통보하면서 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 위에 최종 상사 전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
3. 통보했던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
4.해고통지서를 준것이 아닌 구두상으로 말했으니 자기는 해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데 구두상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