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상사가 대표님 대신해서 해고 통보했지만 대표가말 바꿈
2. 같은 부서 차장님이 해고통보하면서 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 위에 최종 상사 전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
3. 통보했던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
4.해고통지서를 준것이 아닌 구두상으로 말했으니 자기는 해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데 구두상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해고 처분만 해고로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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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회사든 상관없고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철회하면 해고가 아니고 안다니겠다고 하면 자진퇴사입니다.
3. 아뇨
4. 구두 해고도 가능하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해고의 통보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해당 차장이 해고통보의 경위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구두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리자도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최종 결재권자가 해고를 부인하면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3. 2번 참조
4. 구두상 해고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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