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같은 부서 상사 차장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전무,상무 대신 말하게 됐다고 4월30일부로 현재 있는 부서가 없어지면서 해고시키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업무는 다른 부서 과장님께 넘기고 고용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다 해주겠다고 하셔서 해고에 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다 넘겼고 추후에 17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는 다 연차소진하겠다 라고 통보를 절차대로 상사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전무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는 일 마무리 하던 도중 전무님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얘기 하는데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서 왜 17일로 앞당겨졌냐 라고 하셔서 해고통보 후 다 인수인계 마쳤고 17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전달드렸더니 회사는 그런 연차사용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택시회사라서 사용 못한다고 사용을 거부하시고 자기는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직속 상사인 차장님이 말을 잘못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시는데 차장님도 철회를 하시면 전 그대로 철회가 되는건가요? 저는 이미 회사에 대한 퇴사 준비와 추후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 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철회 동의 없이 계속 해고절차를 진행은 못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1.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
2. 해고통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
3. 아무 권력이 없는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