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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뿅잉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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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같은 부서 상사한테서 구두로 해고통보 받음 철회가능한가요?

4월4일 같은 부서 상사 차장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전무,상무 대신 말하게 됐다고 4월30일부로 현재 있는 부서가 없어지면서 해고시키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업무는 다른 부서 과장님께 넘기고 고용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다 해주겠다고 하셔서 해고에 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다 넘겼고 추후에 17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는 다 연차소진하겠다 라고 통보를 절차대로 상사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전무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는 일 마무리 하던 도중 전무님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얘기 하는데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서 왜 17일로 앞당겨졌냐 라고 하셔서 해고통보 후 다 인수인계 마쳤고 17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전달드렸더니 회사는 그런 연차사용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택시회사라서 사용 못한다고 사용을 거부하시고 자기는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직속 상사인 차장님이 말을 잘못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시는데 차장님도 철회를 하시면 전 그대로 철회가 되는건가요? 저는 이미 회사에 대한 퇴사 준비와 추후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 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철회 동의 없이 계속 해고절차를 진행은 못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1.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

2. 해고통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

3. 아무 권력이 없는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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