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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잉뾰잉
뿅잉뾰잉24.04.11

같은 부서 상사한테서 구두로 해고통보 받음 철회가능한가요?

4월4일 같은 부서 상사 차장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전무,상무 대신 말하게 됐다고 4월30일부로 현재 있는 부서가 없어지면서 해고시키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업무는 다른 부서 과장님께 넘기고 고용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다 해주겠다고 하셔서 해고에 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다 넘겼고 추후에 17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는 다 연차소진하겠다 라고 통보를 절차대로 상사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전무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는 일 마무리 하던 도중 전무님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얘기 하는데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서 왜 17일로 앞당겨졌냐 라고 하셔서 해고통보 후 다 인수인계 마쳤고 17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전달드렸더니 회사는 그런 연차사용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택시회사라서 사용 못한다고 사용을 거부하시고 자기는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직속 상사인 차장님이 말을 잘못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시는데 차장님도 철회를 하시면 전 그대로 철회가 되는건가요? 저는 이미 회사에 대한 퇴사 준비와 추후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 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철회 동의 없이 계속 해고절차를 진행은 못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1.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

2. 해고통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

3. 아무 권력이 없는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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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권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가 해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2. 네

    3. 차장이 인사권이 없다고 하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해고통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3.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계속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차장에게 해고권한이 없다고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