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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잉뾰잉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당일알바 신청해서 아직 이력서 열람만하고 합격 연락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당일알바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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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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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일 알바라도 구직활동의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알바를 위한 이력서 제출은 구직활동이라고 해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