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해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내용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상사분께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통보를 받아 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4월30일부로 계약해지로 퇴사하고자 합니다"라고 다시 써오라고 하셨고 다시 쓰지 않으면 퇴사처리 안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약해지라고 써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상사분께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통보를 받아 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4월30일부로 계약해지로 퇴사하고자 합니다"라고 다시 써오라고 하셨고 다시 쓰지 않으면 퇴사처리 안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약해지라고 써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