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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잉뾰잉
뿅잉뾰잉24.04.15

계약해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내용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상사분께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통보를 받아 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4월30일부로 계약해지로 퇴사하고자 합니다"라고 다시 써오라고 하셨고 다시 쓰지 않으면 퇴사처리 안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약해지라고 써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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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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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라고 하면 회사가 곤란하니까 그런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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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해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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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임이 명백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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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계약해지, 해고를 받으면 그대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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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또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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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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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2. 따라서 실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이고 사직서의 내용에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을 기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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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을 기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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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사직은 병립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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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계약기간만료도 해당됩니다. 다만 실질이 해고인지 계약기간만료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실질적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하여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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