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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

제가 피해자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니, 이게 회사에 개선지도? 가 되어서 사실을 조사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괴롭힘 이후 퇴사를 했는데, 회사 멋대로 다시 회사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출한 직장내괴롭힘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그냥 의견서 같은 느낌으로 대면으로 조사없이 회사측에 제 의견만 전달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 다시 가기 너무 싫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괴롭힘 조사로 회사에 방문하여 진술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에 꼭 방문하시지 않고, 메일 등으로 질문자님이 수집한 괴롭힘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제 대면 진술을 하지 않고 서면 제출로 인하여 추가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회사가 방문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감독관이 배정되나 해당 감독관이 직접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감독관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괴롭힘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즉 회사가 법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개선지도가 내려왔다는 것은 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를 한 후에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 실시 여부]를 회사에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회사느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상 조사를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이미 퇴사한 회사에 괴롭힘 조사를 이유로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회사에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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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면 회사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적어주신대로 괴롭힘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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