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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민사소송 공시송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원고이구요 법원에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을 떼게 해줘서 해당 등본을 첨부해서 주소를 변경했는데요

이 주소가 이상하다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피고가 전입신고를 '~아파트' 까지만 하고 동 호수를 적지 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

이 경우 보통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쪽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판결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 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의 전입신고에 대한 과실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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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피고가 나중에 해당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면 그때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