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공시송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원고이구요 법원에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을 떼게 해줘서 해당 등본을 첨부해서 주소를 변경했는데요
이 주소가 이상하다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피고가 전입신고를 '~아파트' 까지만 하고 동 호수를 적지 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
이 경우 보통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쪽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판결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 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의 전입신고에 대한 과실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피고가 나중에 해당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면 그때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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