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3년 후 퇴사 시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등에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에 현재 모으고 계신 녹취,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언제, 얼마나 휴게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근무일지, 지시 사항이 담긴 문자 등)은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동안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퇴사 시점까지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흔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