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피고가 2명입니다
피고 1에 대한 증거
ex) '갑1호증 피고1근로계약서'를 잘못해서 '갑1호증 피고2에 대한 근로계약서' 라고 증거 명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거 이름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님 청구 취지나, 준비서면에 해당 갑호증은 피고1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명시하면 증거명은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증명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거나 그냥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인데, 변론기일에 직접 그 부분을 전달하시면 그 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오기인 걸 알 수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