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할미새26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용역을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용역은 4월에 끝나서 관련 증빙이 4월로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피드백하고 최종 컨펌 후 승인이 확정된게 5월이라, 업체측에서 저희 최종 승인 이후에 5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그래서 증빙자료는 4월이고, 세금계산서는 5월인데,이 경우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저희가 5월에 최종 승인을 했다는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소명이 가능할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우리사주 인출을 하면 개인 증권 계좌로 들어오는 건가요?우리사주 의무 예탁 기간이 끝나서 인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요.우리 사주 인출을 하면 그 즉시 시장가로 매도가 되어 현금으로 인출되는건가요?아니면 개인증권계좌로 주식형태로 인출되어 매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 시 외화 획득을 1기 예정에 누락했으면 1기 확정에 신고해도 되나요?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외화획득명세서에 들어가야할 국외용역 매출이 있었는데,매출 집계가 누락되어 금일 알았습니다.1기 확정 신고에 반영해도 무방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가 개인(사업자X)에게 지게차를 빌려 쓰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한테 지게차를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될거고, 이 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액 공제는 못받을거고 날인이 들어간 간이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물품 인수 시점이 다르면 안되나요?4월 2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주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실제 물품의 입고일은 몇 달 정도 뒤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대금을 지불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면 안되는건가요?실제 입고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시기가 차이가 나면 안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직원 숙소 월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복리후생 개념으로 타지 발령된 직원을 위해 회사 명의로 숙소를 월세 계약하고 제공하였습니다.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직원 사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추가) 합의에 의해 청구요금이 할인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재발행요구 해야하나요?1월에 정수기 요금 20만원이 청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그런데 업체 측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1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여1월 금액 20만원 중 10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10만원만 이체하면 되는데,이 경우에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 재발행에 대해 따로 이야기가 없을 경우 매입자측에서는 가산세 등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아니면 그냥 10만원만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합의에 의해 청구요금이 할인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재발행해야하나요?1월에 정수기 요금 20만원이 청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그런데 업체 측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1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여1월 금액 20만원 중 10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10만원만 이체하면 되는데,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행 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10만원만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우리사주 소득공제 금액 입력할 때 400만원 이상인 경우 400만원만 입력해야하나요?우리사주를 400만원 이상 구매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40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는 400만원만 적으면 되는건지,출자금액 총액을 쓰면 알아서 400만원만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기 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회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법무법인에 등기수수료를 300만원정도 지급하였는데요.이런 경우에도 사업관련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