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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1월에 정수기 요금 20만원이 청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1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여
1월 금액 20만원 중 10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10만원만 이체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 재발행에 대해 따로 이야기가 없을 경우
매입자측에서는 가산세 등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10만원만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부가세 신고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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