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합의에 의해 청구요금이 할인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재발행요구 해야하나요?
1월에 정수기 요금 20만원이 청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1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여
1월 금액 20만원 중 10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10만원만 이체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 재발행에 대해 따로 이야기가 없을 경우
매입자측에서는 가산세 등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10만원만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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