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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회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법무법인에 등기수수료를 300만원정도 지급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관련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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