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4월 2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주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품의 입고일은 몇 달 정도 뒤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금을 지불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실제 입고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시기가 차이가 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전이더라도 실제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5.0 (1)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불일치해도 됩니다. 즉 공급시기(입고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