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판단시 필요경비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하던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가요?
공부하면서 본것이지만 출장교통비, 등본 및 서류 발급 비용, 등록고지 비용의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취득세, 채권, 등본 및 서류, 출장교통비, 등록고지, 보수기본액, 보수누진세, 보수부가가세 중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