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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멧돼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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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판단시 필요경비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하던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가요?

  2. 공부하면서 본것이지만 출장교통비, 등본 및 서류 발급 비용, 등록고지 비용의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3.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취득세, 채권, 등본 및 서류, 출장교통비, 등록고지, 보수기본액, 보수누진세, 보수부가가세 중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법무대행비(수수료 및 관련 비용 포함),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관련 법무사 보수 외에 보수누진액, 부가가치세,

    제증명 발급 비용 등은 모두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3.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