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서 임차권대항에 관해 문의했는데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상(부모님)은 해당 아파트에 있지 않으시고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주택구매 후 주택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로 9일에 계약기간은 종료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임대차계약서상(부모님) 계약자가 현재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확정일자는 있음 전입신고만 안된상태)인데 이런 경우라도 임차권명령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2. 혹시라도 전입신고 문제로 임차권명령등기가 안된다면 내일이라도 전입신고 후 내일모레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
3. 전입신고하면 그 효력은 다음날 0시에 효과가 발생되는데 내일(8일)에 신청시 모레(9일) 효과가 발생되는데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9일이라서요... 이런경우라도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
안내사항...
저희가 임대차계약갱신청구로 연장계약 후 이번이 계약종료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어서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기준으로 되어있고 임대인의 근저당은 최초 계약시에만 있던걸 확인했고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니 새로운 근저당은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한지... 또는 제가 적은 내용이외에 임차권명령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언제든 바로 신청가능하시며, 전입신고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