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의 법적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아파트)를 작성한 본인(계약서상임차인)이 해당 거주지에 계속해서 있어야하나요?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서 <집(주택)을 구매 후 제가 구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때 아들을 임대차계약서상의 거주지(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써 등록 시켜두었습니다>
가족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법적효력(대항력, 확정일자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