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의 법적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아파트)를 작성한 본인(계약서상임차인)이 해당 거주지에 계속해서 있어야하나요?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서 <집(주택)을 구매 후 제가 구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때 아들을 임대차계약서상의 거주지(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써 등록 시켜두었습니다>
가족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법적효력(대항력, 확정일자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전입을 한 후에 그 당사자만 전출한 경우에 가족을 통해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이미 전출을 한 후에 다른 가족을 전입하였다는 것에서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판례도 임차인의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