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 10. 1*일인데 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 쓰지말고 월 OO만원 내면 좋겠다."고 했고,임차인은 "알아보니 법적상한선인 5%를 인상할 경우 XX원이던데 XX + α원 을 내면 안될까요? " 했는데...임대인이 협상에 불만이 있는지 "아뇨. 그냥 XX원으로 하시고 갱신청구권 쓰는 걸로 계약서 쓰죠." 라고 했답니다.이 상황이 아래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원래 임대인은 앞으로 최소 4년을 더 살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이 짜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쾌해서 XX원만 받고 앞으로 2년 후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생각.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제가 법무사로부터 안내 받은 경매신청관련 받은 비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아래 항목중 경매가 끝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들인가요?2.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요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3. 만에 하나 낙찰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 3억원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특별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본료 교통비
- 부동산경제Q.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지의 가격도 포함한 개념인가요?2025-08-11 자 신문기사를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53.6%은 대지의 가격도 포함한 가격인가요?
- 부동산경제Q.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래처럼 특정번지를 입력하면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384,000,000 원으로 나옵니다.384,000,000 원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
- 부동산경제Q.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시가는 층별로 어떻게 봐야할까요?경매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겨격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파악한 가격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니, 법원은 공시가격 말고 시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했습니다.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주변 단독주택의 매매현황을 파악해서 시가를 추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그런데 막상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파악해보니 전부 단층주택의 거래사례밖에 없습니다.경매대상 단독주택은 단층이 아니고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됐기에, 주변지역에서 거래된 단층주택의 m2당 평균거래가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따라서 1층의 m2당 가격이 100일 때, 2층, 3층, 지하1층 각각의 m2당 가격은 얼마로 적용해야 맞는지를 혹은 합리적인지를 알아서 적용하면 좋을 듯합니다.따라서 단독주택 층별로 얼마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사이트 또는 법령 등)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진행중에 채무자가 공탁금을 납부했을 때의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채권자입니다.만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중일 때, 채무자가 공탁금을 납부하면 아래중 어떻게 되나요?1. 경매절차가 임시 중지되고, 채권자는 맡긴 공탁금을 특정 날짜 이전에 의무적으로 찾아가야 하며 공탁금을 찾아가면 경매는 취소됨.2. 경매절차가 임시 중지되고, 채권자는 맡긴 공탁금을 의무적으로 찾을 필요까지는 없음.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가 중지상태로 돼 있는 상태가 영원히 계속됨.3. 위 1, 2번이 아니고 기타 다른 상태가 됨.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마지막 줄 추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경매 붙이려 하는데, 낙찰 후 제가 돌려받을 강제집행비용 기준표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본안 승소후 집행문까지 부여받았고, 곧 채무자 재산을 경매 붙이려 합니다.낙찰 후에는 제가 들인 강제집행비용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돌려받을 강제집행비용 기준표(?) 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찾아봐도 잘 안 보이네요. ㅠ표를 보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마지막 줄 추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경매 붙이려 하는데, 법무사에 지급할 보수의 기준이 되는 보수기준표는 어디에 있을까요?본안 승소후 집행문까지 부여받았고, 곧 채무자 재산을 경매 붙이려 합니다.이때, 제가 법무사에 지급할 보수기준이 되는 보수기준표 가 보이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찾아봐도 잘 안 보이네요. ㅠ표를 보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재산을 강제경매 붙이려 하는데, 법 (내용 무)본안 승소후 집행문까지 부여받았고, 곧 채무자 재산을 경매 붙이려 합니다.1. 이때, 제가 법무사에 지급할 보수기준이 되는 보수기...
- 가압류·가처분법률Q. A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A가 본안 소송에 승소했을 때, A가 가압류 금액과 다르게 압류를 하여 경매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1. A가, B의 비상장 주식 F에 5천만원, B의 부동산에 11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2. A가 B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A가 10억원짜리 채권소송을 전액 승소했다고 가정했을 때A가 F의 가치가 5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2억원 정도나 됨을 알게 돼서, 본안 소송을 승소했으므로 A가 F에 2억원의 압류를 걸어서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후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