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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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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에 채무자가 공탁금을 납부했을 때의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중일 때, 채무자가 공탁금을 납부하면 아래중 어떻게 되나요?

1. 경매절차가 임시 중지되고, 채권자는 맡긴 공탁금을 특정 날짜 이전에 의무적으로 찾아가야 하며 공탁금을 찾아가면 경매는 취소됨.

2. 경매절차가 임시 중지되고, 채권자는 맡긴 공탁금을 의무적으로 찾을 필요까지는 없음.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가 중지상태로 돼 있는 상태가 영원히 계속됨.

3. 위 1, 2번이 아니고 기타 다른 상태가 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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