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 10. 1*일인데 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 쓰지말고 월 OO만원 내면 좋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알아보니 법적상한선인 5%를 인상할 경우 XX원이던데 XX + α원 을 내면 안될까요? " 했는데...
임대인이 협상에 불만이 있는지 "아뇨. 그냥 XX원으로 하시고 갱신청구권 쓰는 걸로 계약서 쓰죠." 라고 했답니다.
이 상황이 아래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 원래 임대인은 앞으로 최소 4년을 더 살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이 짜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쾌해서 XX원만 받고 앞으로 2년 후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