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지막 줄 추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경매 붙이려 하는데, 법무사에 지급할 보수의 기준이 되는 보수기준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안 승소후 집행문까지 부여받았고, 곧 채무자 재산을 경매 붙이려 합니다.
이때, 제가 법무사에 지급할 보수기준이 되는 보수기준표 <수많은 종류의 법무사업무별 보수액이 기재된 '법무사 보수기준' 말고 딱 강제경매를 맡겼을 때의 법무사 보수기준표> 가 보이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찾아봐도 잘 안 보이네요. ㅠ
표를 보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