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비둘기6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최근에 같은 건물 다른 호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급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전 중개인을 통해 전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환급을 안 주더라고요.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말은 없고, 설령 있다해도 환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빠르고 유효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층간이사 어떻게 견적 보면 좋을까요? 광고 말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910L. 160KG쯤 되는 LG쿼드도어 냉장고85X195 옷장85X195 책장작은 책상이렇게 큰짐은 4개고잔짐은 박스 10개 분량 안쪽으로 이사할 예정인데요숨고에서 가구 적고 원룸 견적 알아보니까, 2명+제가 좀 도와주는 조건으로 35만원이 나오더라고요.1명 추가해서+10만원이래요.같은 건물 오피스텔 1X층에서 9층으로 이사할 거라 큰짐 옮기고 재배치하고, 잔짐은 제가 들고 가면 되는데어디 용달을 알아봐야될까요? 이사는 주말에 해요.*참고로 냉장고가 좀 커서 분리 조립이 되야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소송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먼저 사정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밑에 있습니다.오피스텔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5월에 임대차 재계약이 끝났는데요. 집주인과 추가 계약 연장을 두고 문자로 싸우다가, 제 부모님이 제가 이사할 수 있게 돕겠다고 조율해줘서 새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끼리 조율이 잘 안 됐는지 도와주실 수 없었고, 저는 모은돈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모든 연락을 끊고 폐인처럼 은거했습니다. 그전에도 연락같은 거에 지쳐서 잘 못 봤어요.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더 못 살게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월세계약서를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봤더니 6월에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이전에는 힘들어서 문자를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하나만 겨우 읽었는데 작년 5월에 재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며칠 스트레스로 연락을 안 했더니, 제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모두 한통속인것마냥 계약 연장은 안 된다고 했던 것에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저는 그때 임대차법을 주장해서 계약을 연장했고, 지쳐서 임대인한테 차단했다고 알리고 이후로는 중개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정소모하고 싶지 않다고도 의사를 전했습니다.저는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비록 돈도 없고 힘들어도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봤습니다. 저 하나 신경쓰는 것도 벅차서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일뿐인데요. 다시 돌아가도 임대인의 문자는 못 읽었겠지만, 소송당한 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대처했을 겁니다.그래서 궁금한점이1. 임대인 측에서 문자나 전화를 좀 했다고 해서, 저한테 소송에 항소할 정당한 시간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 몇 주에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최소한의 문자라도 보내기는 했습니다.제때 소송에 항소하지는 못 했지만 이런 것도 제 의사에 해당되거나, 소송이나 어떠한 집행을 미룰 유예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이사갈 시간을 벌려고요.3. 제 사정을 알리고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는 방법 등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원룸 오피스텔에 세입자였던 사람입니다.어제 개인적인 일로 그동안 힘들어서 못 봤던 임대인의 문자를 하나 읽었는데6월에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문자, 7월에 법원 관련된 사람이 소송 당했다고 전한 문자가 있었습니다.1. 뒤늦게라도 명도 소송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임대인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래 부분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먼저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따로 모은 돈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병을진단받았는데, 너무 힘들면 그냥 모든것과 단절합니다.2025년 5월. 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과 계약 연장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때 이혼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집을 보게 됐는데, 두 분이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됐는지 돈을 지원해주실 수 없었습니다.저는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고, 도시 사람이 생활에 지쳐서 시골에 가는 심정으로 누구와도 연락 하지 않고, 집 바깥에 거의 나가지 않은채 폐인처럼 생활했습니다.2024년 5월. 저는 한 번 임대차 재계약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제가 임대차법을 통해 계약연장을 주장하여 재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 임대인과 문자로 싸우는 과정에서 지쳐서 잠시 연락을 안 했었는데, 임대인이 막 억지를 부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연락해서 정말 화가 나고 환멸감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번호를 차단하고 중개인을 통해 얘기하게되었는데요.상기한 이유로 지금 소송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중개인한테 5월부터 지금까지 집에있던 기간 세금을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제 문자만 보낸게 끝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문자 자체를 못 읽겠더라고요.아직 강제 퇴거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저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할 수 있나요?최근 임대차 재계약 만료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임대인과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지금은 겨우 합의가 되어가는 단계인데요다름이 아니라. 이전달에 문자를 보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최고서를 보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하겠다고 했는데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오피스텔에 살고있는 한 임차인입니다.5월 11일에 재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이 빠듯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연장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재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 연장은 안 된다고 써있고저는 그쪽 아드님이 거주한다면 증명서를 보내달라. 지금 이사가기에는 어렵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대화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최고서를 보냈어요.거기에는 제가 3기에 걸쳐 임대차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니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할 금전적 부분에 대해 청구한다.고 써있는데요문제는 저는 4월 11일에 한 번 연체했지, 3기에 걸쳐 연체한 적이 없거든요.임대인이 이렇게하면 제가 겁먹고 포기할까봐 협박을 하는데, 아직 대화가 다 안 끝났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힘없는 저로서는 걱정이 되기도 해서 질문해봅니다.아 그리고 혹시. 사유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맘대로 내보낼 수 있는지, 제가 저항할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연장이 가능한가요?상황은 이렇습니다.2년전 저는 오피스텔 원룸에서 임대차 1년 계약을 맺었고1년전 다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현재 기간 만료까지 10일 남은 상황인데, 이사가기가 빠듯해서 다시 1년 연장을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1년 전에 재계약을 할 때부터 뜬금없이 아들이 살 것이라고 임대차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고지서?같은 것도 왔습니다.1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는 집주인이 최소 2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제가 이를 근거로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 연장을 했는데요.집주인이 이를 의식한건지 재계약서 특약 사항에 "아들이 살것이다. 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문구를 써놓았더군요.현재 저는 아직 집주인과 대화를 하는 중인데요. 1년전보다는 연장하기가 힘들어보이지만, 아직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한 달 정도라도 있어야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를 강제로 내쫒거나 그럴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초기 1년 월세 계약이후 1년 재계약하고, 기간 만료까지 20여일 정도 남은 임차인입니다."재계약연장서"에는 '재연장불가능 문구, 임대인 아들이 거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1년전에 재계약 할 때도 처음에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1. 임대인한테 정말로 가족이 거주하는 건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2. 사실과 다를 경우. 다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유는 1년전에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저한테 여러 거짓말을 하고 여러번 말이 바뀌어서 분쟁을 했었거든요.좋은 기억도 없고, 무엇보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보증금 500 원룸인데, 임대인이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뜬금없이 본인 아들을 이런데서 살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만약 거짓말이면 손해배상청구하면 되지만, 그보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요청 기간이 지나도 이런 경우에 연장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다른 사람 결제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결제 사칭 문제?예전 카톡들을 확인하던중 사진과 같은 카톡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상한 마사지를 받았다는 결제 정보인데 문제는 저는 저기를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거든요.거기다 사진에 가려진 이름이, 제가 작년에 한 복지제도 신청할 때 불친절했던 담당자랑 이름이 똑같은데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악의를 갖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너무 불쾌한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보통 알바를 할 때 이런 걸 말하나요??23일에 이마트에서 설명절 단기 알바 하게 됐는데사전에 대리라는 사람이 퇴근할 때 본인한테 그날 간단한 고객반응 간략하게 말하고, 일별 고객 응대사진 2장씩 보내고, 매니저한테는 매출을 말하라고 하더라고요.고객 응대 사진은 인건비 청구에 필요하다는데, 보통 고객반응 이런거까지 말 하라고 하나요?말하는 걸로 봐서 꽤 깐깐하고 매출에 목 매는 걸로 보여서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