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소송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사정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5월에 임대차 재계약이 끝났는데요. 집주인과 추가 계약 연장을 두고 문자로 싸우다가, 제 부모님이 제가 이사할 수 있게 돕겠다고 조율해줘서 새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끼리 조율이 잘 안 됐는지 도와주실 수 없었고, 저는 모은돈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모든 연락을 끊고 폐인처럼 은거했습니다. 그전에도 연락같은 거에 지쳐서 잘 못 봤어요.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더 못 살게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월세계약서를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봤더니 6월에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어서 문자를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하나만 겨우 읽었는데 작년 5월에 재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며칠 스트레스로 연락을 안 했더니, 제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모두 한통속인것마냥 계약 연장은 안 된다고 했던 것에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임대차법을 주장해서 계약을 연장했고, 지쳐서 임대인한테 차단했다고 알리고 이후로는 중개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정소모하고 싶지 않다고도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비록 돈도 없고 힘들어도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봤습니다. 저 하나 신경쓰는 것도 벅차서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일뿐인데요. 다시 돌아가도 임대인의 문자는 못 읽었겠지만, 소송당한 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대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1. 임대인 측에서 문자나 전화를 좀 했다고 해서, 저한테 소송에 항소할 정당한 시간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 몇 주에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최소한의 문자라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때 소송에 항소하지는 못 했지만 이런 것도 제 의사에 해당되거나, 소송이나 어떠한 집행을 미룰 유예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이사갈 시간을 벌려고요.
3. 제 사정을 알리고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는 방법 등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