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할 수 있나요?
최근 임대차 재계약 만료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임대인과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지금은 겨우 합의가 되어가는 단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달에 문자를 보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최고서를 보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