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개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문자로 보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언제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소송까지 대응하는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