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초기 1년 월세 계약
이후 1년 재계약하고, 기간 만료까지 20여일 정도 남은 임차인입니다.
"재계약연장서"에는 '재연장불가능 문구, 임대인 아들이 거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1년전에 재계약 할 때도 처음에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1. 임대인한테 정말로 가족이 거주하는 건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사실과 다를 경우. 다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1년전에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저한테 여러 거짓말을 하고 여러번 말이 바뀌어서 분쟁을 했었거든요.
좋은 기억도 없고, 무엇보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보증금 500 원룸인데, 임대인이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뜬금없이 본인 아들을 이런데서 살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만약 거짓말이면 손해배상청구하면 되지만, 그보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요청 기간이 지나도 이런 경우에 연장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실거주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후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해주시는 것도 임대인을 압박할 수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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