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코요테54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약 2달전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도 안 보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의 1달동안 돈을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더 흘러 약 2달 후인 오늘 사기꾼한테 원금 회수를 했는데요.이런 경우에 이 사기꾼은 아무런 처벌없이 그대로 수사가 종료되는건지요아니면 수사는 계속될지언정 원금을 돌려줬기때문에 마찬가지로 별 처벌없이 끝나게 되는건가요사기꾼한데 농락 당하면서 제가 입은 경제적 피해랑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데요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근로계약서대로면 상용이력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문제때문에 전에도 몇번 질문했었는데1달 계약직을 찾다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정상적으로 1일날 출근해 31일날 마지막 근무를 끝내게 됐습니다.그리하여 담당자분께 상용이력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상용)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너는 처음 계약할때부터 일용직으로 계약한 것이니 이직확인서는 따로 발급할 필요없고어차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도 일용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이전 직장의 이력이 상용이력인지라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합산을 위해"저는 상용이력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탁드린다."말씀을 드렸는데"처음 계약을 일용으로 했기때문에 불가능하다. 너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소재지 고용센터와 제 거주지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봤는데'아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안 된 상태다/ 근로계약서 대로면 상용직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상용) 가능할 거 같다/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보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담당자와 얘기할수록 제가 마치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일/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떼를 쓰는 모양새라 마음이 불편합니다.Q. 이 근로계약서대로(실제 주 평균6일근무/31일중에 28일출근) 임무 수행을 한 저는아무 문제(회사에 피해라든가 법적인 문제)없이 상용이력 이직확인서(계약만료/코드32)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상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 질문약 1달전에 아하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4.05.01~2024.05.31까지 1개월 단기알바를 해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질문했었는데요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며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2024.05.01~2024.05.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모 회계법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기알바를 수행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큰 틀은 계약기간 2024.05.01~2024.05.31 업무시간 기본 주5일 09:00 ~ 18:00(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근무나 토,일에도 동의하에 출근할 수 있음 이런식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31일간 3일정도를 빼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모두 출근과 야근을 하였구요그래서 무사히 업무를 마쳤는데 관리자께서 알바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일용근로소득(고용,산재,소득세 떼고 분리과세로 끝)으로 받을 것이냐사업소득(3.3%만 공제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을 것이냐첨부한 사진에서 보듯이 제 상황은 상용이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인데찾아보니까 일용근로소득이 있고 일반근로소득이 또 따로 있더라구요?★일용근로소득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고 따로 일반근로소득으로 받겠다고 말씀을 드려야하는 상황인가요?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받겠다고해도(계약기간 1달에 월 60시간은 당연히 넘었음) 자동으로 노무사가 반영해서 저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일단 관리자한테 나는 상용이력 계약만료 이직확인서(코드32)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은 했는데'알겠다 노무사한테 전달해주겠다'고까지만 한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1달 단기계약)중 일용근로에 대하여 질문전에 질문 했을때이러한 상황에서 24/5/1~24/5/31 1달 단기근로계약 후에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며 마지막 상용근로의 퇴사사유(계약만료)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1달 단기근로계약 기간(24/5/1~24/5/31)에 주말마다 다른 단기알바(일용근로)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상관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ㅠ사진 속 제 상황에서 2024년 5월에 1개월 단기알바를 해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잘 답변해주셨는데요2024년 6월 1일 기준 18개월간(2022.12.1~2024.5.31)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기때문에 연번 2의 203일이 모두 합산되지 않는다18개월에 해당하는 2022.12.01~2023.03.25일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만이 합산된다따라서 '1개월의 단기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 충족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2022.12.01~2023.03.25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았는데요31+31+28+25 = 총 115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그렇다면 115+65(연번1의 피보험단위기간)+@(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은 충족할 것 같은데마지막 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 상태에서 2024년 5월에 1달 단기알바 한 다음에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발급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이라는데2024년 6월 기준으로 18개월이면 저 203일짜리가 통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님 저것도 18개월 기준으로 포함 되는 기간만 짤라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