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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코요테54
전에 질문 했을때
이러한 상황에서 24/5/1~24/5/31 1달 단기근로계약 후에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며 마지막 상용근로의 퇴사사유(계약만료)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달 단기근로계약 기간(24/5/1~24/5/31)에 주말마다 다른 단기알바(일용근로)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1달 단기근로계약 기간(24/5/1~24/5/31)에 주말마다 다른 단기알바(일용근로)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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