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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요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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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 질문

약 1달전에 아하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4.05.01~2024.05.31까지 1개월 단기알바를 해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질문했었는데요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며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2024.05.01~2024.05.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모 회계법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기알바를 수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큰 틀은

계약기간 2024.05.01~2024.05.31

업무시간 기본 주5일 09:00 ~ 18:00(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근무나 토,일에도 동의하에 출근할 수 있음

이런식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31일간 3일정도를 빼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모두 출근과 야근을 하였구요

그래서 무사히 업무를 마쳤는데 관리자께서 알바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일용근로소득(고용,산재,소득세 떼고 분리과세로 끝)으로 받을 것이냐

사업소득(3.3%만 공제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을 것이냐

첨부한 사진에서 보듯이 제 상황은 상용이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찾아보니까 일용근로소득이 있고 일반근로소득이 또 따로 있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고 따로 일반근로소득으로 받겠다고 말씀을 드려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받겠다고해도(계약기간 1달에 월 60시간은 당연히 넘었음) 자동으로 노무사가 반영해서 저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일단 관리자한테 나는 상용이력 계약만료 이직확인서(코드32)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은 했는데

'알겠다 노무사한테 전달해주겠다'고까지만 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용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네. 상용직 계약만료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문해주는 노무사가 있다고 하니,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신고를 일용근로소득으로 하든 상용근로소득으로 하든 그건 상관 없고, 고용보험을 상용직-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