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에서 2024년 5월에 1달 단기알바 한 다음에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발급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이라는데
2024년 6월 기준으로 18개월이면 저 203일짜리가 통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님 저것도 18개월 기준으로 포함 되는 기간만 짤라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 회사의 입사일을 알아야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준으로 포함 되는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개월의 계약직근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6.1.에 퇴사할 경우 2022.12.1.~2024.5.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203일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2.12.1.~2023.3.24.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