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코요테54
단아한코요테5424.04.19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 2024년 5월에 1달 단기알바 한 다음에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발급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이라는데

2024년 6월 기준으로 18개월이면 저 203일짜리가 통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님 저것도 18개월 기준으로 포함 되는 기간만 짤라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 회사의 입사일을 알아야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만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준으로 포함 되는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개월의 계약직근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6.1.에 퇴사할 경우 2022.12.1.~2024.5.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203일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2.12.1.~2023.3.24.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