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코요테54
단아한코요테5424.04.2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ㅠ

사진 속 제 상황에서 2024년 5월에 1개월 단기알바를 해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잘 답변해주셨는데요

2024년 6월 1일 기준 18개월간(2022.12.1~2024.5.31)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기때문에 연번 2의 203일이 모두 합산되지 않는다

18개월에 해당하는 2022.12.01~2023.03.25일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만이 합산된다

따라서 '1개월의 단기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 충족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12.01~2023.03.25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았는데요

31+31+28+25 = 총 115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115+65(연번1의 피보험단위기간)+@(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은 충족할 것 같은데

마지막 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일수가 아니고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2022.12.01~2023.03.25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았는데요

    31+31+28+25 = 총 115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115+65(연번1의 피보험단위기간)+@(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은 충족할 것 같은데

    마지막 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대한 서둘러 단기계약직(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연번 1의 65일과

    연번2의 84일만 합산이 되어 180일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연번2의 경우

    합산이 어렵게 됩니다.(180일에서 조금씩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번1의 65일만 합산된다는 생각으로 몇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