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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코요테54
단아한코요테54
24.04.2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ㅠ

사진 속 제 상황에서 2024년 5월에 1개월 단기알바를 해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잘 답변해주셨는데요

2024년 6월 1일 기준 18개월간(2022.12.1~2024.5.31)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기때문에 연번 2의 203일이 모두 합산되지 않는다

18개월에 해당하는 2022.12.01~2023.03.25일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만이 합산된다

따라서 '1개월의 단기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 충족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12.01~2023.03.25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았는데요

31+31+28+25 = 총 115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115+65(연번1의 피보험단위기간)+@(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은 충족할 것 같은데

마지막 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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