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답변주세요
- 문학학문Q. 분과장이란 직책은 어느 분야임을 막론하고 관리자라고 볼수 있나요?분과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그 자체가 어느 분야임을 막론하고 관리자라고 볼수 있나요? 볼수 있다면 왜 관리자라고 볼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궁금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호신용 전기충격기 관해서 질문드립니다https://mitem.auction.co.kr/vip?itemno=F341535510&pc=290&&gate_id=43ff5bb2-1cd4-4590-91dc-ac8673fa0946이 전기충격기는 사도 될까요? 허가는 따로 필요 없을까요? 해외에서 오는 건데 올때 다 검수해서 와서 허가는 필요 없나요? 택배 같은 경우엔?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산업기사 경력기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산업기사를 따고 싶은데 경력 기준이라는게 고용보험 가입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회사를 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 금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고 무제한적으로 금지되죠? 정당화 될수 없으니까? 아예? 질문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대소강약 상관 없이 무조건 성립되죠? 폭행이.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거죠?
- 폭행·협박법률Q. 유형력 행사 무제한으로 성립? 맞나요?폭행죄는 상대의 의사의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잖습니까? 이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유형력만 행사됬다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는거죠? 폭행죄에는 범위가 한계가 없죠?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의 범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폭행죄는 상대의 의사의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잖습니까? 이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유형력만 행사됬다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는거죠? 폭행죄에는 범위가 한계가 없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관해서근로기준법 8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게 근로자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직원 대리가 도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하관계가 있으니 성립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산학일체형 학생 직장내 차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회사에서 사수님이 직접으로 뭐 괴롭히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진 않는데 간접적으로 딴 근로자분들과는 달리 제가 막내라 그런지 딴 분들하곤 대우가 좀 다른것 같고 가끔은 뭐 쉴때 부탁하면 짜증내고 이런건 어떻게 뭐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산학일체형도제 학생이라서..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