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형력 행사 무제한으로 성립? 맞나요?
폭행죄는 상대의 의사의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잖습니까? 이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유형력만 행사됬다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는거죠? 폭행죄에는 범위가 한계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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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제한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