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너무추워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민박집 인테리어 비용 관련 처리해야 하는 법 알려주세요!민박집 간이과세자 입니다!요번에 신고대리로 왔는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보니 공급대가 6,237,000원 타일 교체 건이 있더라구요이걸 수선비로 비용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인테리어로 봐서 (자산)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만약 시설장치로 처리 한다면 정률법, 정액법 중 뭐가 좋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폐업시 간주공급 계산 도와주세요!!2024년 5월 29일에 차량운반구 공급가액 3,490,909원 부가세 349,091에 취득했고 2024년 12월 15일에 0원으로 친구분한테 처분했다고 하셨어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하셨고요1분기 부가세 신고 하실 때 저 차량때문에 시설투자 환급도 받으셨는데요번에 12월31일자로 폐업을 하시기로 하셨거든요?그럼 폐업시 간주공급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 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 대표님 아드님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4대보험 중 어떤 거에만 해당하나요?요번에 회사 대표님 아드님께서 입사하시기로 하셨는데 4대 보험 다 떼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제외 해야 하는 4대 보험이 있는 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장 건강보험 12월분 이라고 회사 이름으로 날라왔는데 이건 뭘까요?안녕하세요 직원 없이 대표님만 급여 신고 하고 있는데 요번에 건강보험 분 12월 ~~ 원 해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1/10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건 급여에 관한 내용인가요?아니면 소득에 관한 내용인가요..?그리고 건강보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제가 퇴사하기로 한 날이 2/28인데 그전에 연차 많이 써도 되는 건 가요..?제가 첫 직장이다 보니 퇴사하는 것도 처음인데...고민이 많습니다..제가 2월 28일 퇴사인데 연차를 1월24일, 2월13일(학교 졸업식), 2월14일, 2월20일, 2월21일 써야할 거 같아서요..! 이직 면접 문제도 있고 저것보다 더 써야 할 수도 있는데 상사분들이 보기에 안 좋게 보실까요?? 제가 연차를 이렇게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 불리하거나 하나요??그리고 좀 어른들이 보기에 많이 안 좋아 보이나요..??참고로 퇴직하기 전이라 연차 와다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사정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자동차를 2015년 2월 11일 36,385,18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8일 폐차 하였는데 폐차 시 받은 금액도 낸 금액도 없이 0원으로 처리 하였고당기말상각누계액 36,384,180 미상각잔액 1,000원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노동행위 제도 관련 내용 문의 드려요!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즉 노동 3권 침해 행위의 금지 의무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사업자에 개인사업자 직원이 일 도와준 거 계산서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부부십니다근데 법인사업자는 무보수 신청을 해둬서 직원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개인사업자에 있는 직원분들이 법인 관련 일을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받은 돈을 비용으로 계산서 발행해도 되는 걸까요?그리고 대표님 두 분이 부부이셔도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건 상관 없는 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장 사용자 정산보험료 부과 안내 문서가 오고 분할납부 신청서가 왔는데 이건 건강보험만 해당하는 건 가요?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부과 안내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서도 왔는데금액을 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분할납부를 하려고 합니다.근데 건강 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만 오고 국민연금은 따로 안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분할납부를 못하는 건 가요??이 신청서는 건강, 장기요양 분만 분할납부가 가능 한 걸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공동으로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넣어도 될까요?도매 개인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는 분이랑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곳에 사무실 하나를 도매 개인 사업자 사무실로 쓰고 싶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두 개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1)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에 제 개인 사무실을 임차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출 매입으로 잡아도 될까요?2) 법인 - 개인 일 경우는 무조건 발행한다고 하는데 개인 - 개인일 경우도 발행해야하나요?3) 만약 공동 사업장에 제 개인사업자 사무실 매출 매입이 인정이 안된다면 공동 대표님 한테만 매출을 잡아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