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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자동차를 2015년 2월 11일 36,385,18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8일 폐차 하였는데 폐차 시 받은 금액도 낸 금액도 없이 0원으로 처리 하였고
당기말상각누계액 36,384,180 미상각잔액 1,000원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부금액 전부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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