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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너무추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부부십니다
근데 법인사업자는 무보수 신청을 해둬서 직원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개인사업자에 있는 직원분들이 법인 관련 일을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받은 돈을 비용으로 계산서 발행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대표님 두 분이 부부이셔도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건 상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로 발급을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발급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등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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