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많은 벌레
- 토목공학학문Q. 제51조 산업개발행위 허가 가능한가요?땅주인이 토지(경작을 위한 토지)4m 정도 성토하면서 기존에있던 배수관을 땅주인이 새로 묻었는데 배수관이 흙 무게를 못버티고 찌그러지면서 배수가 안되어 창고,마당,농작물이 잠기면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면적이작아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하는데 제51조 산업개발행위의 대상에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라는 문구와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허가없이 진행이 가능한 공사인가요?
- 토목공학학문Q. 배수관 공사후 수해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4월달쯤에 원래있던 배수관을 옆 공장에서 새로 묻었는데 공사업체에서는 이 배수관말고 더 튼튼한걸로 하셔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장주는 기존하려했던거로 하겠다 라고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새로묻은 배수관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는바람에 많은물이 다 마당으로 들어오고 발목 이상까지 잠기고 창고도 잠겼습니다.공장사장한테 피해보상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왜 해줘야되냐 끊어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당잉퇴사로 금전적보상요구하는데 피해보상액계산은 누가하나요?당일퇴사로 사람구하기전에 나가면 금전적보상을 해야된다 라고하면서. 그 보상금액은 세무사에게 물어본다고하는데. 퇴사로인한 피해보상액도 세무사에서 책정해주시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단퇴사시 금전적피해보상 근로계약서오늘 그만두겠다고연락드렸더니 사람구할때까지 다니지않으면 금전적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합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지급해줘야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시 금전적피해보상을요구하는데 월급에서 빼고 지급해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회사에 전화해서 오늘까지만하겠다 했는데 사람구할동안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세무사를통해 월급에서 피해보상액을 빼고 지급해주는건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 당일퇴사시 금전적보상은 누구에게 물어봐야되나요?회사 당일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람구할때까지 안다니면 금전적보상을 해줘야된다고하면서 금전적보상 금액은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하는데 세무사가 금전적 보상액을 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일퇴사 금전적보상을 해줘야되는건가요?같이일하는 동료와 잦은 마찰로 스트레스때문에 사장에게 전화해서 오늘까지만 하겠다 했더니 사람구할때까지 다녀야된다. 아니면 금전적보상을 해줘야된다 그 금액은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고합니다. 금전적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