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금전적피해보상 근로계약서
오늘 그만두겠다고연락드렸더니 사람구할때까지 다니지않으면 금전적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지급해줘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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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예정을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항은 무효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을 이유로 벌금 식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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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하고, 무단결근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일정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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