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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은 벌레
질문이 많은 벌레24.04.26

무단퇴사시 금전적피해보상 근로계약서

오늘 그만두겠다고연락드렸더니 사람구할때까지 다니지않으면 금전적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지급해줘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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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예정을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항은 무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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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을 이유로 벌금 식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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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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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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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하고, 무단결근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일정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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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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