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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은 벌레
질문이 많은 벌레24.04.26

당일퇴사 금전적보상을 해줘야되는건가요?

같이일하는 동료와 잦은 마찰로 스트레스때문에 사장에게 전화해서 오늘까지만 하겠다 했더니 사람구할때까지 다녀야된다. 아니면 금전적보상을 해줘야된다 그 금액은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고합니다. 금전적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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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액을 곧바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다고 금전보상하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면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한다고 하여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해야하나 실질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