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 영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