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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은 벌레
질문이 많은 벌레24.04.26

무단퇴사시 금전적피해보상을요구하는데 월급에서 빼고 지급해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까지만하겠다 했는데 사람구할동안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세무사를통해 월급에서 피해보상액을 빼고 지급해주는건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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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계산한 피해보상금을 빼고 임금을 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 영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