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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은 벌레
질문이 많은 벌레24.04.26

회사 당일퇴사시 금전적보상은 누구에게 물어봐야되나요?

회사 당일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람구할때까지 안다니면 금전적보상을 해줘야된다고하면서 금전적보상 금액은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하는데 세무사가 금전적 보상액을 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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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사분보다는

    노동법 전문이신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조사관님께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금전적 보상할 의무가 없고 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일한 일수만큼 전액 받으시면 되며, 급여가 깍이거나 일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뱉는 소리이니 겁먹지 마시고 전액 요구를 하시고, 전액 지급을 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으로 언제든지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는 경우 미리 회사에 퇴사사실을

    통보하여 회사에서 근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통상

    적인 관례입니다.

    근로자의 당일 퇴직에 따른 손해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