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도롱이287
- 민사법률Q. 지주택탈퇴 계약서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주택 탈퇴 생각하고 있습니다임의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조합규약에 나와있긴하지만 다만,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 1억4천이 나왔습니다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부분만큼 이것을 능가하는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해 탈퇴를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반환하랍니다공급계약서,조합규약 그 어디에도 탈퇴시 계약서 반환하라는 말은 없던데 반환을 자꾸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는 반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중청약 또는 이중계약 확인방법 궁금합니다청약이 되어서 계약을 했든아님 미분양이 되어서 계약을 했든내가 계약한 세대가 이중계약이 되어있는지어떻게 알 수 있나요?연락을 시공사에 해야 하나요연락을 시행사(위탁자)에 해야 하나요연락을 신탁사(수탁자)에 해야 하나요연락을 분양사에 해야 하나요알아보는 방법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분양계약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용인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 지정 계약서체결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1)동.호수 지정 계약서 외에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받지못했는데 입금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2)3일 후 잔금일인데 현장수납이 불가하다면서방문 전 잔금입금 진행한 후 반드시 무통장 입금증제출하라는데 이 뜻은 별도의 입금영수증을 본인들은발행해 주지않는다라는 뜻인가요?제가 입금한 입금영수증 말고 그쪽이 발행한 영수증을 받고 싶은데 없다거나 못준다고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3)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기재되어 있는 분양대금과확장비 금액 모계좌와 세대별 지정계좌가 다른데모계좌가 아닌 세대별 지정계좌로 입금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4)아무래도 미분양이고 또 경쟁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동.호수 지정한 이 세대가 혹시 이중계약이되어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먼저 청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전에 기존주택의 전입신고를 먼저 빼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전에절대로 먼저 전입신고 빼주는 거 아니라고알고 있거든요은행장승인이나 은행의 보증을 거친 자료를확보해서 대출금이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조치를 취하라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저런 것들을 요구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이 있나요?오늘이 동시이행하는 날입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하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할 수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 경료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2달도 넘게소요된다는데 맞나요?임대인이 이의신청 취소신청 할 수 있다 하는데이 2개의 차이가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하면서 가압류도 해야하나요?임대인이 이의가 됐든 취소가 됐든 하면은그 신청이 추후에 인용이 되나요?각하가 되나요?만약에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지면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기준과 거절의 의사통지 문자범위 궁금합니다묵시적 갱신이 6개월에서 1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그 기준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서 1개월인 것이죠?그 기준이 임대차 기간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재계약할 의사가 있냐 있으면 재계약하고 없으면 다른 세입자 구한다고 하길래 제가 "나는 임차인 자격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매수할 생각이다"라고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저 정도면 상호 통보 상호 인지한 것이니깐 묵시적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보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궁금합니다. 3.주민등록일자:주민등본에 나와있는 전입일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세계약 후 살고있는 이 아파트는저희가 처음부터 분양 받아서 17년 넘게 살다가3년 전 갭투기를 한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면서 매도인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를 앉은 거거든요그래서 애초부터 이 집에서 쭉 살았기에 전입신고 개념이 없는데 그럼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 처음으로 이 집에 온 일자를 적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시기 편하게중요포인트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1)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그 내용증명 내용에"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아님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라고 해야하나요2)내용증명이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든 혼자 해볼 생각인데 법조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까요?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절대 기각이 되지 않게끔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지급명령신청은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다음의 절차이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주택 탈퇴방법 및 시기 궁금합니다지주택 가입자입니다지금 현재 사업승인 받았고 추가분담금 발생해서계약서 갱신 앞두고 있습니다 탈퇴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계약서 갱신 전에 탈퇴를 할 지 계약서 갱신 후에 탈퇴를 할 지 고민중입니다언제 탈퇴해도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탈퇴를 하면 기납부금을 바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탈퇴를 해도 명의이전 되어야지 반환 받는 것인가요?탈퇴를 해도 기존명의와 권리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인가요?제 생각에는 탈퇴를 하면 해지의 느낌이라서 명의이전이 확실히 된 것인지 되었다면 언제 된 것인지알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 궁금합니다계약일로부터 기간이 6개월인가요?아님잔금일로부터 기간이 6개월인가요?아님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기간이 6개월인가요?예를 들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그럼 그 시점부터 6개월이내로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어떤 사람은 1년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