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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2.12.10

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 궁금합니다

계약일로부터 기간이 6개월인가요?

아님

잔금일로부터 기간이 6개월인가요?

아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기간이 6개월인가요?

예를 들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럼 그 시점부터 6개월이내로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1년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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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