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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3.01.11

묵시적갱신 기준과 거절의 의사통지 문자범위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6개월에서 1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서 1개월인 것이죠?그 기준이 임대차 기간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할 의사가 있냐 있으면 재계약하고 없으면 다른 세입자 구한다고 하길래 제가 "나는 임차인 자격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매수할 생각이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저 정도면 상호 통보 상호 인지한 것이니깐 묵시적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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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명시적으로 의사를 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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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괄호안의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갱신거절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묵시적인 갱신 거절이 아니라 명시적인 갱신거절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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