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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3.01.12

임차권등기명령하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경료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2달도 넘게

소요된다는데 맞나요?

임대인이 이의신청 취소신청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하면서 가압류도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이의가 됐든 취소가 됐든 하면은

그 신청이 추후에 인용이 되나요?각하가 되나요?

만약에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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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가압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없이 등기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