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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임차권등기명령하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경료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2달도 넘게

소요된다는데 맞나요?

임대인이 이의신청 취소신청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하면서 가압류도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이의가 됐든 취소가 됐든 하면은

그 신청이 추후에 인용이 되나요?각하가 되나요?

만약에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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