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하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경료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2달도 넘게
소요된다는데 맞나요?
임대인이 이의신청 취소신청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하면서 가압류도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이의가 됐든 취소가 됐든 하면은
그 신청이 추후에 인용이 되나요?각하가 되나요?
만약에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가압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없이 등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