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대체 일반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률 중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법률이 몇 개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를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가 뭔가요? 애초에 주권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마음대로 제소도 못한다는 게 위헌 아닙니까? 위헌소원을 막는 법률 그 자체가 위헌 같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뉴스에서 본 사건 사건번호를 찾을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춘천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상추를 던지는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뉴스기사에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건번호가 안 나오네요.이런 사건은 사건번호 찾기 어렵나요?그리고 사건번호를 몰라도 뉴스 기사를 증거자료에 첨부하여 민사소송에서 판례를 인용하는 취지로 쓸 수 있나요?아래 기사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0502300상대방에게 채소인 상추를 던져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4월 공유재산인 군청 내 주차장에 천막을 친 뒤 골프장 반대 농성을 하고,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의 한 주택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공무원 B씨(48)를 향해 상추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아도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다만 정도가 가볍고, 허가 없이 군청 주차장을 사용한 행위도 골프장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표명 과정에서 빚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화가 나 상대 얼굴에 찻물을 끼얹는 행동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민원인 C씨(51)는 2012년 2월 자신의 집 인근에 건립 예정인 노인요양시설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춘천시청을 찾았다가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둥굴레차를 공무원 얼굴에 끼얹었다.C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찻물을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사라며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502300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여러 장 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떠올랐을 경우 여러 장 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여러 준비서면을 낼 때는 넘버링을 해서준비서면 1준비서면 2이렇게 하면 더 깔끔할까요?아니면 그냥 모두 제목을 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민사법률Q. 이와 같은 민사소송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로서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입니다.여러 쟁점이 있었는데요.그 중에서 피고가 원고를 샤프펜슬로 찔러 출혈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제가 이걸 주장하였더니, 피고는 이 사실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샤프펜슬로 찌른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이 경우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은 상호 간의 동의로 인정이 되었는데요.이제 그 찌른 행동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고 위험하게 찌른 게 아니라,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그렇다면 원고는 추후 이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피고가 가볍게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쟁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는 걸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안녕하세요.저는 민사소송을 원고 입장에서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 항목을 보니 저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며칠 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써 있더군요.그런데 저에게 우편으로도, 전자문서 형태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송달문서도 0건으로 표시되고요.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기다리면 오나요?보통 이런 일이 흔한가요?
- 청소생활Q. 만약 pc방을 운영한다면 화장실 청소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집에서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다보니 청소 주기를 1개월 이상으로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요.만약 pc방을 운영한다면 모든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 주기가 잦아질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곳은 어느정도 주기로 청소하나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사무소 운영 이외의 쓸모가 있나요?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정도 공부하면 보통 합격 가능한가요?그리고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쓸모가 있나요?
- 대출경제Q. 주말에 이틀 알바를 하려 하는데 이걸로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조만간에 주말에 이틀 알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될까요? 좋은 카드는 필요없고 한도가 아주 작아도 됩니다. 이 일을 몇개월 해야 가능할까요? 은행에서 하는 소액 비상금대출도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제가 임차인인데요. 요즘 집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월세에 사는 임차인인데요. 요즘 집 고장이 너무 잘 일어나서 고민입니다.우선 3개월 전에 보일러 바닥난방이 잘 작동하지 않고 보일러실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계속 났었습니다.저는 보일러 없이도 잘 살아서 그냥 있었는데(보일러실 소리는 다른 집인 줄 알고) 갑자기 경찰이랑 소방관이 찾아와서 문 두드리며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청에서 뭔가 안전점검이 와서 소리는 고쳤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보일러가 전혀 안 돌아가고 온수도 안 나오니 너무 추워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그리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싱크대 물이 안 나오고, 세탁기 급수도 안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또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놀랍게도 급수벨브가 온수 냉수 모두 다 고장이 났고 동시에 싱크대에 있는 코브라관도 꼬여서 물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또 세탁기가 고장나서 제조사에 문의하니 12만원 들여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버리고 새로 사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게다가 요즘 화장실 벽 타일도 막 갈라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이거 자꾸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왜 이렇게 고장이 잦을까요?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최근 3개월 사이에 고장이 집중되었을지 의문입니다.또 계속해서 수리를 요청하다보니 향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정말 월세도 밀리지 않고 집 관리도 제대로 하고 문제 될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집을 막 써서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재계약에서 불리할 수도 있나요? 고장을 알리지 말고 자체수리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세탁기 고장 때문에 점검과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월세에 사는데, 세탁기가 고장나서 LG전자에 문의를 좀 했습니다.알아보니 pcb 회로 고장 아니면 센서 고장이랍니다.pcb 회로 고장이면 단종이라서 세탁기를 새로 사야 하고, 센서 고장이면 12만원정도 들여서 수리 가능하다네요.우선 뭐가 고장인지 알아보려면 점검을 받아봐야 하는데, 출장비가 2만 8천원이 든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곳 관리하시는 부동산 업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조율해서 점검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아니면 제가 먼저 LG전자에 점검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만약에 점검을 하면 출장비 2만 8천원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일단 계약은 소모품의 경우 5만원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과연 세탁기가 소모품인가요?비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와, 지금 연락을 바로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점검부터 바고 연락드리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